5·18기념재단·광주시, 스카이데일리 필진 2명 고발

입력 2025.12.18. 13:42 김종찬 기자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8일 광주경찰청에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단과 광주시는 해당 '스카이데일리' 칼럼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이미 국가 조사와 사법 판단을 통해 허위로 확정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구체적 사실인 것처럼 반복·전파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주체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고발 대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최기영 사무처장, 채보화·김용국 변호사가 맡았다.

필진 박모씨는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기획이사로, 스카이데일리 '민심군심(民心軍心)' 칼럼에서 지난해 6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또 다른 필진 정모씨는 시인, 국가유공자, 전라도에서 36년 교직 활동 경력을 소개하는 자로, 스카이데일리 '전라도에서' 칼럼에서 지난해 1월3일부터 8월7일까지 4회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재단과 광주시는 이들 칼럼이 의혹 제기나 평가가 아니라, 전체 맥락상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는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와 무관하게,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신문·인터넷 언론의 반복적 칼럼 게재는 명백한 '유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단정이 아니더라도, 표현의 전체 취지와 맥락상 구체적 사실을 암시·유추할 수 있으면 '사실의 적시'로 본다.

피고발인들의 주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광주시민의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의 결론(북한군 개입설은 실체 없는 허위), 동일 주장을 반복해 온 지만원에 대한 다수의 민·형사 유죄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기영 사무처장은 "국가가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허위성을 확인했음에도 동일한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관용과 방치가 아니라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로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회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왜곡 콘텐츠의 재인용·확산 차단, 언론·플랫폼의 유통 책임 강화, 5·18특별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기준 위에서 5·18의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논의도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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