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 막혀 추모탚서 묵념만
“진심어린 사죄가 먼저” 한목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5월 영령들을 참배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추모탑 앞에서 묵념만 올린 뒤 발길을 돌렸다.
시민들은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정치적 목적의 방문은 5월 영령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오후 12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전남촛불행동과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으로 향하는 길목인 민주의 문 앞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장 대표의 5·18민주묘지 참배를 막기 위해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숙이겠다"며 5·18민주묘지 참배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이 '5·18민주묘지 조성'과 '5·18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5·18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 오늘 광주로 향하는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광주 방문을 시작으로 임기 중 매월 1회 이상 호남 지역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모인 30여명의 회원들은 "5·18민주묘지는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며 장 대표의 참배를 격렬히 반대했다.
이들은 '극우선동 내란동조 장동혁은 5·18 정신 모욕 말고 광주를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전두환 특혜 무릎꿇고 사죄하라', '내란 옹호 장동혁은 물러가라', '국민통합 정치쇼, 5월 영령 통곡한다' 등의 손피켓도 들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한 회원은 "과거 장동혁이 '그림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본질을 달라지지 않는다"며 "전두환과 윤석열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한 내란수괴들이다. 장동혁은 두 번의 계엄을 겪은 광주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서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오후 1시40분께 장 대표가 묘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장동혁은 물러가라"를 목청껏 외치며 입장을 막아섰다. 일부 시민은 장 대표의 이동 동선에 앉거나 눕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시민들의 반발 속에서도 추모탑으로 향한 장 대표는 20여분간 이어진 대치 끝에 결국 헌화와 분향은 하지 못한 채 약 5초간 묵념만 한 뒤 발길을 돌렸다. 5월 영령들의 묘역을 둘러보거나 방명록을 남기지도 못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반민주적 계엄이 시대적 명령이라는 장동혁을 비롯해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발을 디디는 게 할 수 없다"며 "국민통합을 진정으로 말하려면 5월 영령과 광주시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먼저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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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도 못 끊는 5·18 왜곡···정보통신망법은 통할까
5·18기념재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18일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왜곡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AI가 만든 가짜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는 허위정보, 조롱성 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이 기존 사후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해 온라인상 5·18 왜곡 확산을 막을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 정통망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정통망법은 특정 역사 왜곡만을 겨냥한 법은 아니다. 그러나 SNS와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5·18 왜곡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통망법은 기존 5·18 특별법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2022년 개정된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정통망법은 허위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확산되는 과정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책임을 묻는 데 그쳤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허위정보의 확산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왜곡이 끊이지 않았다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5·18기념재단이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관련 왜곡·폄훼 게시글은 9천54건에 달했다.특별법 시행 이후 재단이 직접 고소·고발한 사례도 지난 5월까지 22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게시물은 다른 계정과 플랫폼으로 복제되거나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에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론을 넘어 AI를 활용한 허위 신문기사, 짧은 영상(쇼츠), 조롱성 밈 등으로 왜곡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실제 광주경찰청은 최근 AI를 이용해 허위 신문기사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경찰청도 5·18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존 법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개정 정통망법이 곧바로 5·18 왜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적용의 핵심 대상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튜브 등에서 왜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수익형 채널이 실제 적용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만원씨의 북한군 개입설 관련 저술과 안정권 등 극우 유튜브 채널의 반복적인 왜곡 콘텐츠, 스카이데일리의 연이은 왜곡 보도 등은 광고·후원 등의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돼 왔다는 점에서 정통망법이 겨냥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플랫폼 운영 방식 역시 변수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삭제나 노출 제한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플랫폼마다 다른 운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정통망법이 기존 5·18 특별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은 신속한 법 적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5·18기념재단과 4·16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법 시행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혐오·왜곡 정보의 법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왜곡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는 “지만원 사례처럼 법원에서 허위정보로 판단된 뒤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번 법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18 왜곡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 이번 법이 억제 효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결국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왜곡 콘텐츠가 계속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고 진단했다.이어 “5·18은 이미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법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통망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역사왜곡과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 법적 규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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