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 손배 2심도 패소

입력 2025.10.30. 14:59 김종찬 기자
5월단체 등 13명 소송 제기…법원 “9천만원 배상하라”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왜곡도서를 출간한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해 일부 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도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모두 허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1심 재판부는 5·18기념재단 등 13명의 원고에게 지씨가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지씨는 또 지난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하며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또 주장했다. 이 서적도 출판금지 처분이 내렸고, 지난달 21일 5·18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5·18기념재단 등은 이 외에도 지씨가 발간한 5·18 왜곡도서 한국어판 15종,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판 2종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을 고민 중이다.

재단 관계자는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씨의 허위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이번 판결로 왜곡이 근절됐으면 좋겠지만 현재도 이런 허위 주장을 인용 또는 재인용해 출판되는 도서들이 있어서 우려스럽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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