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기준 생존자에 적용
30명 요구 수용…4명 남아
일부 유공자 셀프 승인까지
"시·보훈부 문제 매듭지어야"

일부 5·18 유공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에 자신들이 안장될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시가 일관되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묘지를 조성하며 망월동 5·18구묘지에 잠든 희생자들을 이장해 올 때 마련한 안장기준을 생존자에게까지 적용했기 때문이다.
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1997년 '5·18 묘지 안장심사위원회'를 만들고 묘역 번호 부여 방법과 안장 순서 등을 결정했다. 망월동 5·18구묘지에 묻힌 희생자들을 신묘역인 운정동 5·18민주묘지로 이장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1묘역 전체를 총 9구역으로 나눴다. 위령탑에서 가까운 하단에서 상단으로 번호를 매겼는데, 하단 왼쪽이 1구역, 하단 오른쪽이 2구역 상단 왼쪽이 7구역, 상단 오른쪽이 8구역이었다. 1묘역 외곽에는 행방불명자 등의 묘비를 설치하기 위해 9구역을 마련했다.
묘역 번호는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왼쪽 방향, 우측은 오른쪽 방향으로 부여했다. 2열부터는 'ㄹ'자 모양을 그리듯 역순으로 이어갔다. 안장 순서는 1구역부터 희생자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정했다. 같은 날 사망한 경우에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했다.
또 부부가 모두 5·18 희생자일 경우 유가족에게 확인한 뒤 합장하거나, 거부하면 나란히 안장했다. 부자나 형제일 경우에도 이어서 배치했다.
문제는 광주시가 희생자에게만 적용해야 할 이 같은 안장 기준을 생존자에게까지 적용했다는 점이다.
당시 광주시는 '희생자 안장기준'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5·18구묘지에서 5·18민주묘지로 이장되는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안장지를 확보해달라는 총 30명의 5·18 유공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끝내 수용했다. 사실상 생존자들이 안장지를 선점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현재는 8년(2013년 2월~2020년 2월) 가량 유족회장을 역임한 정모씨 등 4명만 1묘역에 안장지가 남아있다.
정씨는 국가보훈부가 2015년과 2017년 일부 5·18 유공자들의 안장지 선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유족회장 신분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안장지 선점에 동의한다"고 셀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5·18 유공자는 "광주시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일부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광주시는 5·18민주묘지의 관리 주체가 국가보훈부로 변경됐다고 해서 문제에서 손을 뗄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해결할 위치에 있는 국가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5·18 유공자는 "국가보훈부만이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한 보훈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광주시가 결정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전날 오후 안장지 선점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광주를 찾아 5·18 공법 3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국립5·18묘지 안장지 관련 반론보도]
2025. 9. 4. '국립5·18묘지'묫자리'선점, 광주시가 빌미 제공' 기사와 관련, 1997년 4월 15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5·18 묘지조례'는 제8조에 5·18묘지 안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장대상, 안장순서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했으며, 1997년 안장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부부 간, 부모자 간, 그리고 형제가 각각 5·18 유공자일 경우 2기를 연속해 특별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前) 5·18 유족회장 정 모 씨는"본인은 1997년 안장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망한 5·18 유공자이자 형제인 동생의 옆자리로 안장지를 신청해 배정받았던 것이므로'법적 근거 없는 안장지 선점'이 아니다. 또한 2015년과 2017년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안장지 선점'을 셀프 승인한 바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속보] "5·18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정치권·시민사회 결집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 포스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연다.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와 오월단체 회원 400여명이 집결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5·18 헌법전문 수록을 전국적 민주주의 의제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를 막록한 각 정당 대표들이 지지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개헌 국민추진위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개헌이 발의되고 5월초까지 국회 의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야당의 초당적 협력까지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민사회는 이번 원포인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3월 내 개헌 발의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국회의장이 직접 광주를 찾아 원포인트 개헌 의지를 밝힌 이후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제는 행동으로 압박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광주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가 함께 국회에 모여 지방선거 연계 개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개헌 국민추진위는 설 이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정치권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전국 단위의 문자 발송과 의원실 전화 촉구 등 집중 행동에 돌입했다.정치권에서도 5·18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호 국정과제로 삼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다시는 어떠한 권력도 민주주의를 넘볼 수 없는 헌법적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5·18정신이 헌법에 당당히 새겨진다면, 전남광주특별시가 세계적인 민주·인권·정의·평화의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명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은 없지만, 이를 단번에 관철하는 방식은 전국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개헌에서 5·18 헌법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함께 묶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 · '재야 사랑방' 홍남순 변호사 가옥 내달 문 연다
- · 5·18기념재단·광주시, 스카이데일리 필진 2명 고발
- · 국가보훈부,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 입법예고
- · 5·18 유족회, 국제교류 '외유성 논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