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재명"...5·18 재단 간부 선거판 기웃거렸다 세제 혜택 '위기'

입력 2025.07.30. 07:43 박승환 기자
원순석 이사장 및 이사, 민주당 선대위 합류
공익법인 지켜야 할 법인세법 의무 위반
원순석(오른쪽 두 번째)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김승원(오른쪽 첫 번째) 재단 이사가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5·18기념재단이 공익법인 자격으로 받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공익 법인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이를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30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순석 전 재단 이사장과 김승원 재단 이사는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원 전 이사장과 김 이사는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권교체를 호소했다.

문제는 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공익법인이라는 점이다.

재단은 지난 2023년 3월 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익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23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목록 캡처

재단 이사장과 현직 이사 신분으로 상임선대위원장에 참여한 원 전 이사장과 김 이사의 행위는 법인세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에 앞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도 원 전 이사장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을 당시 성명서를 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재단을 관할하는 광주국세청이 기재부에 공익법인 지정 취소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재단은 취소된 시점부터 다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때까지 기부금 금액에 따라 최대 50%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5·18 관계자는 "5·18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선거판에 붙어 자리를 구걸하려는 속셈이다"며 "5·18 단체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 취소 요청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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