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조규연 회장 비롯 말소된 집행부 법인 등기 원상복구해야"

입력 2025.07.23. 11:00 박승환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연 회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말소 처리된 집행부의 법인 등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5·18부상자회 제공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조규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법인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 처리됐다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5·18부상자회는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 등기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직무대행자도 아닌 사람이 직인을 도용해 불법으로 집행부의 법인 등기를 말소 처리했다. 등기를 말소하려면 해임의결서와 인감증명, 대표권자의 위임장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광주지법 등기국 직원은 법무사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대충 검토했다"며 "광주지법 등기국이 졸속으로 처리한 업무로 조 회장 등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초청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회원들의 복지증진 업무도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소 처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광주지법 등기국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자신들의 명백한 실수임에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한다"며 "조 회장 등 집행부가 불신임된 지난 6월 임시중앙총회도 법원에서 효력정지를 판시했다. 5·18 부상자회 집행부의 등기를 하루빨리 원상복구 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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