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조치는커녕 적극 중재도 안 해
보훈부 "총회 참관 의무 아냐, 중재"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파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보훈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사업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부는 예방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부상자회는 지난 2022년 공법단체로 전환되면서 수익사업 독점 권한을 얻게 됐다.
5·18 유공자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5·18 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물건을 매각·임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어서다.
법 제정 당시 국가유공자단체법의 수의계약 조건인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애초 취지는 국가폭력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실마리가 됐다.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복지사업본부를 손에 쥐고자 집행부를 차지하기 위한 이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서로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는 중이다.
그러나 보훈부는 수익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음에도 내부 갈등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건전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조규연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한 임시총회 때도 보훈부는 총회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총회 때면 보훈부 관계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참관을 해왔다는 게 다수의 5·18 관계자들의 얘기다. 더군다나 당시 총회는 정관을 개정하는 것도 아닌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자리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5·18 유족은 "보훈부가 되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전 정권 시절에는 5·18 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자 심기 경호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며 압박을 하기도 했다. 보훈부 스스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총회는 회원들의 자율적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로 직접 참관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며 "갈등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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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새길 5·18···민주주의 핵심 기준·가치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서울 국회에서 5·18단체,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헌 발의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실제 수록이 이뤄질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법 해석과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전문은 국민의 권리나 국가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문과 달리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헌법 전문을 상징적 기능 중심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2019년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9차 개헌 당시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은 것은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단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헌법 전문의 규범적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같은 학술대회에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으로, 헌법규범의 단계적 구조 중 최상위의 근본규범”이라며 “재판규범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 판단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과 일정한 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것으로 이해된다.강승식 법학박사의 논문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헌법 전문의 역할은 ▲헌법 가치와 이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 ▲헌법 제정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는 기능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 ▲헌법 해석과 재판에 활용되는 규범적 기능 등으로 구분된다.특히 규범적 측면에서 헌법 전문은 단순한 해석 지침을 넘어 기본권이나 국가 의무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788)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를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와 이념이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 논리를 5·18에 적용하면, 헌법 전문 수록은 국가가 5·18을 보호하고 계승해야 할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북한군 개입설 등 끊이지 않는 왜곡과 폄훼에 대한 대응 근거를 헌법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아울러 교과서 서술, 국가 기념사업, 기록 보존 등 후속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한 사과나 보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5·18은 이미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건이다. 여기에 헌법적 지위까지 더해질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결국 헌법 전문 수록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 국가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작업에 가깝다. 향후 법과 정책, 사회 인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2001년 대법원은 5·18 당시 광주 시민의 무장 저항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로 판단하며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다. 12·3 계엄 당시 압도적인 국가 권력에 맞선 시민 저항의 정당성 역시 이러한 판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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