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에 국립 표현 사용 한 목소리
민간보다 정부 운영 상대적 적절도
추진단 “효과적 운영 위해 노력할 것”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향후 명칭과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정영수 프라임전략연구원 대표는 발제를 통해 옛 전남도청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정 대표는 "효율성과 책무성, 공공성, 전문성을 비롯한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보다는 정부가 담당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정부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보다 문체부가 타당하다"며 "운영체계는 소속기관 체계가 적합하다.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칭은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5·18이 국제적으로 민주화 관련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5·18'과 '국립'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그다음으로 지향할 단어가 민주 또는 역사다. 예를 들면 국립5·18민주역사기념관이나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주항쟁전시관, 국립5·18민주항쟁기념관 등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1부 토론에서는 옛 전남도청을 상징화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해 논의했다.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칭을 정할 때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옛 전남도청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 최후 항쟁지라는 장소적 특성이 있긴 하지만 민주와 인권이라는 단어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진성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남도청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광주·전남지역의 근대화 역사의 중심이다. 5·18을 소홀히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장소가 되면 어떨까 싶다"며 "개인적으로 전남도청이라는 이름을 살렸으면 좋겠다. 민주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무 5·18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막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처럼 '국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옛 전남도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운영 주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모두 민간보다 정부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다.
황성효 복원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그동안 추진단이 이뤄온 성과와 업무 연속성을 봤을 때 문체부가 운영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공휴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총무국장은 "정부 운영은 당연하다"며 "다만 문체부보다 국가폭력 업무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운영을 맡는 것도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동진 추진단장은 "향후 사용할 명칭이나 운영 형태는 절대 문체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계획이다"며 "의견수렴 과정도 몇 차례 더 마련할 예정이다.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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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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