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입·가짜 유공자설 등 여전
재단, 고발사건 재판 진행 0건
전문가 “법 허점투성이 개선”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왜곡과 폄훼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5·18 왜곡·폄훼가 특정 세력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5·18 특별법을 비롯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커뮤니티, SNS 등 곳곳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규명한 5·18 북한군 개입설부터 5·18 폭동설, 5·18 가짜 유공자설, 5·18 유공자 귀족 대우설 등 다양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일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조희연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자신의 SNS에 "5·18은 폭동이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조씨는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온다"고도 했다.
5·18기념재단(이하 재단) 공식 홈페이지 5·18 왜곡 제보 게시판에도 조씨처럼 5·18을 왜곡·폄훼하는 사람들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재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5·18 왜곡·폄훼라고 판단하면 해당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중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기도 하다. 5·18 특별법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5·18 특별법 제8조에서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단이 지난 2023년 11월 14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5·18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12건이다.
실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주옥순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표가 광주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공산당 간첩 등이 일으켰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고발됐다.
또 '5·18 진실 찾기'라는 제목의 기획시리즈로 5·18을 왜곡·폄훼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소속 기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광주 도심 곳곳에 '5·18 북한군 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와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도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법적 처벌을 위한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5·18 왜곡·폄훼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가 천천히 진행되는 데다 경찰이 송치를 해도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내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금까지 재단이 고발한 12건 중 재판에 넘겨진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5·18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극히 드물어 처벌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처벌 사례가 없다 보니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5·18 왜곡·폄훼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5·18 특별법을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수사가 더딘 실정이다"며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기존 명예훼손 법리를 적용해 의견 주장이나 가치 판단으로 해석해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 특별법 위법성 조각사유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행위의 목적이 학문 연구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일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도 없으므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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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5·18 부상자회 관련자들 무더기 재판행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황일봉 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황 전 회장과 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비롯한 총 6명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는 처분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황 전 회장 등 6명은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전환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국가보조금 7천만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황 전 회장은 전 간부의 딸 B씨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했다.또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부상자회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당시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적발되자 "공법단체 초기라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즉각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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