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尹 석방 반대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

입력 2025.03.11. 10:38 박승환 기자
국가보훈부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5·18 공법 3단체에 보낸 '5·18 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 독자제공

최근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 5월 단체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가 해당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보훈부가 공문에서 근거로 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5·18 공법단체 각 정관에 명시된 정치활동 금지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법률과 정관에서 말하는 '특정 정당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피해자로서 불법 계엄을 일으킨 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부가 심야시간에 부당한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성명서 원본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5월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훈부는 5월 단체에 보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5월 단체와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5월 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며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를 공론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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