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 주체 등 법제화 동의하지만
기존 법률 정비 및 통폐합 방안이 적절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합의도 필요
정부와 지자체의 실행 의지·노력도 중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치며 정부에 제시한 권고 중 하나인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다은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강행옥 변호사, 김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 연구원은 5·18 기념사업 기본법에 5·18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5·18 기념사업의 주체와 내용, 절차, 방법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5·18 관련 법률에서 5·18 기념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느나 구체적인 계획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립5·18민주묘지와 5·18 사적지 등 5·18 관련 유형자산과 5·18 국가기념식 및 전야제 등 무형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도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포명령자, 암매장, 행방불명자를 비롯한 추가 진상조사와 5·18 기념사업 등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5·18 기념사업실무위원회를 광주시장 소속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기념재단에 5·18 기념 및 추모,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 5·18 관련 교육·학술·문화예술·국제교류, 5·18 진상규명 및 왜곡대응 사업 등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독자적 기본법 제정에 의문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5·18 기념사업의 주체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하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다른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5·18만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할 논리가 먼저 개발돼야 할 것이다"며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대신 5·18 관련 기존 법률을 정비해 통폐합하는 작업을 통해 기념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와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합의한 뒤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 5·18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국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5·18기념재단만 5·18 기념사업 등을 맡기기 보다 다른 단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실행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연식 전 5·18 조사위 조사2과장은 "5·18 조사위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거나 암매장과 같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그 유가족의 치유를 위한 대책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5·18에 대해 이벤트성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다"며 "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실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시적 규율에 불과해진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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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5·18 왜곡 도서 페기 촉구 공문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낸 5·18민주화운동 왜곡 도서 비치·열람 중단 촉구 공문. 5·18기념재단 제공 5월 단체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전두환 회고록을 비롯한 5·18민주화운동 왜곡 도서를 없애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5·18 왜곡 도서의 비치·열람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문 발송은 전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발표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5·18 왜곡 도서가 386권에 달한다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접하고 역사왜곡을 뿌리 뽑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5·18 왜곡 도서에는 지난 2018년 법원으로부터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 금지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지만원의 솔로몬 앞에선 5·18 등이 있다. 이 중에는 현재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도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5·18민주광장앞서 5·18기념재단은 지난 2023년에도 전국 공공도서관 1천226곳 중 5·18 왜곡 도서를 소장 중인 364곳에 대출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재단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고 캠페인 등 향후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학교는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가르쳐야 할 교육의 산실이다. 학교 도서관에 역사 왜곡 도서가 놓여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각 교육청과 학교는 5·18 왜곡 도서를 즉각 폐기하길 바란다. 도서 선정 등에 있어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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