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봉안소 및 역사광장은 대안 부적합
방안 확정 시 대규모 행사 공간 마련 필요


안장 공간이 부족한 국립5·18민주묘지 확장을 위해 참배광장에 묘역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는 2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관 세미나실에서 '국립5·18민주묘지 신묘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현재 1·2묘역으로 분리된 5·18민주묘지를 1묘역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신묘역 조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인 방향은 1묘역 전면부 시설 재배치를 통한 확장이다. 분리돼있는 1묘역과 2묘역을 연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묘역을 확장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역업체는 부지검토 등을 거친 결과 참배광장에 묘역 3천900기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함께 들여다봤던 1묘역 뒤쪽 산지는 경사가 높고 산지를 훼손해야 해서 가능성을 낮게 봤으며, 5·18민주묘지 입구 주차장 부지는 공간은 충분하지만 위상을 따져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 유영봉안소와 역사광장은 철거 시 각각 1천100기와 2천400기 정도만 조성 가능해 대안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방안으로 묘역을 확장하려면 5·18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를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민주광장 일대에서 최대 7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5·18 기념식 때는 해마다 1천명 이상 참석한다.
김범태 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장은 "2묘역에 누워계신 유공자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묘역 확장을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유가족들은 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가 묘역 확장을 추진하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재혁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민주묘지를 좋게 하는 일에 유가족들도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며 "분열을 초래하는 독단적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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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사업법 제정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먼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치며 정부에 제시한 권고 중 하나인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다은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강행옥 변호사, 김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김 연구원은 5·18 기념사업 기본법에 5·18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5·18 기념사업의 주체와 내용, 절차, 방법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5·18 관련 법률에서 5·18 기념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느나 구체적인 계획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립5·18민주묘지와 5·18 사적지 등 5·18 관련 유형자산과 5·18 국가기념식 및 전야제 등 무형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도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발포명령자, 암매장, 행방불명자를 비롯한 추가 진상조사와 5·18 기념사업 등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5·18 기념사업실무위원회를 광주시장 소속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기념재단에 5·18 기념 및 추모,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 5·18 관련 교육·학술·문화예술·국제교류, 5·18 진상규명 및 왜곡대응 사업 등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독자적 기본법 제정에 의문을 표했다.정 위원장은 "5·18 기념사업의 주체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하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다른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5·18만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할 논리가 먼저 개발돼야 할 것이다"며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대신 5·18 관련 기존 법률을 정비해 통폐합하는 작업을 통해 기념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제안했다.지역사회와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김 위원장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합의한 뒤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 5·18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국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5·18기념재단만 5·18 기념사업 등을 맡기기 보다 다른 단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실행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허연식 전 5·18 조사위 조사2과장은 "5·18 조사위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거나 암매장과 같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그 유가족의 치유를 위한 대책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주는 5·18에 대해 이벤트성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다"며 "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실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시적 규율에 불과해진다"고 덧붙였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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