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조규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5·18부상자회 회원 2명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2명의 회원은 조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자 정관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5·18부상자회 정관 제16조 제2항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조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 단일화 경선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본안소송 절차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충분한 주장 증명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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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꽃, 오늘의 빛” 46주년 5·18 행사위 출범···헌법전문 수록 재점화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위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 수록의 제도적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행사위는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노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학 및 청소년 단체 등 9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정신과 용기가 오늘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행사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발포 명령자와 발포 경위, 5·18 당시 희생자들의 암매장 진실, 학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정의의 구현 등 밝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폐해와 악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5·18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위경종 상임행사위원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왜곡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과 진실 규명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된 것이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요구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과제로 꼽힌다. 이후 광주 시민사회와 5·18 단체를 중심으로 수록 요구가 이어졌고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헌 절차가 추진됐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다.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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