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재심의 신청 기각

입력 2024.07.16. 18:52 박승환 기자
"합당한 재심의 사유 없어"
국가보조금 유용 비리 확정

국가보훈부가 보훈단체 정기감사에서 무더기로 밝혀낸 국가보조금 유용 비리에 대한 일부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국가보훈부는 16일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의 정기감사 결과 재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보훈단체 정기감사에서 보조금 부정 수령·사용 등 위법 행위를 5·18부상자회 9건, 5·18공로자회 8건씩 적발했다.

대표적으로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 모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임부회장에게 보조금으로 수당을 지급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유용한 보조금은 5·18부상자회 7천190만8천760원, 5·18공로자회 3천151만1천290원에 달한다.

또 지부운영비 일부를 중앙회 운영경비로 사용했으며, 단체 재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입 등 회계처리 시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아울러 5·18부상자회는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중고차 3대 중 1대를 특정 회원과 그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운행했으며, 5·18공로자회는 업무용차량 구매용 보조금으로 중고차를 산 뒤 한 달도 안 돼 되팔아 2천500만원을 편취했다.

보훈부의 이같은 감사 결과 통보에 두 단체는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된 초창기다 보니 모든 업무에 미숙했다'며 5·18부상자회는 9건 중 7건, 5·18공로자회는 총 8건 중 2건의 사안에 대해 지난 5월 재심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보훈부가 두 단체의 재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정기감사 결과를 확정해 보조금을 모두 뱉어내게 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재심의를 해야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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