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전 20사단 61연대장도 고발 예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가담한 계엄군 등 1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5·18조사위는 31일 열린 128차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혐의 고발 안건 등이 참석 위원 8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통과된 고발 안건은 총 3건으로 각각 광주재진입작전, 주남마을, 송암동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됐다.
구체적으로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정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 신우식 전 제7공수여단장,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 등 4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한다.
대법원이 지난 1997년 12월 전두환·이희성·황영시·주영복·정호용 등 5명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의 살인행위'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광주재진입작전으로 인한 희생자는 총 18명이었는데, 5·18조사위의 조사결과 같은날 사망한 사람이 7명 추가로 밝혀져 '별죄' 구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정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처벌을 받았지만, 내란목적살인 혐의의 경우 과거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별죄가 성립돼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5·18조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최 전 11공수여단장과 부대원 8명 등 총 9명을 집단살해와 살인, 살인 미수·방조·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 소형버스 피격사건과 이튿날 송암동에서 제11공수여단이 전투교육사령부(보병학교 교도대)와 오인교전 후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은 계엄군의 명확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5·18조사위는 고발 대상자 12명의 5·18 당시 행적을 보완하는 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5·18조사위는 80년 5월21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광주공원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20사단 소속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점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김동진 전 20사단 61연대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작성해 전원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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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당선 1년 만에 불신임 가결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25 임시중앙총회가 열렸다. 사진은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조규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의결에 손을 들어 찬성하는 모습.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당선 1년 만에 불신임됐다.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5·18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2025 임시중앙총회를 열었다.이날 총회는 부상자회 대의원 김모씨 등 90여명이 단체가 겪고 있는 혼란과 동지들끼리의 불신을 극복하고, 공법단체로서 위상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관에 의거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해 소집됐다.임시총회 안건으로는 조 회장과 최창수 상임부회장, 이사 2명 등 임원 4명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비롯해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먼저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제안 설명에 나선 대의원 이모씨는 "조 회장은 당선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이었으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조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별도의 소명 발언은 하지 않았다.이어 거수투표로 진행된 심의에서 찬성 90명(서면 찬성 37명), 기권 5명으로 재석 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됐다.5·18 부상자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다시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조 회장은 이번 총회는 정당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반박했다.자신은 물론 상임부회장, 이사, 감사에게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 안건의 내용이 모두 다른 데다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통해 대의원을 불법으로 포섭했다는 것이다.조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안건의 내용이 각기 다른 점은 소집 요청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일부 대의원은 징계가 풀리지 않았으므로 성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총회다"며 "또 어떤 대의원 일부는 돈을 받고 총회 소집에 응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임시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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