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공로자회, 보훈부에 감사 재심의 신청

입력 2024.05.21. 17:41 박승환 기자
부상자회 7건·공로자회 2건 제기

국가보훈부 정기감사에서 국가보조금 유용 비리가 다수 드러난 일부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21일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최근 보훈부에 감사 결과 재심의 신청 및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감사에서 보조금 부정 수령·사용 등 위법 행위가 5·18부상자회는 총 9건, 5·18공로자회는 총 8건 적발했다. 이 중에서 5·18부상자회는 총 7건, 5·18공로자회는 총 2건의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5·18부상자회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임부회장 2명에게 총 3천721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과 관련 1명은 상근을 했으며, 또 다른 1명은 1주일에 3일 이상 출근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 3천410만원을 들여 구입한 중고차 3대 중 1대를 회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운행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A씨의 배우자는 15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하긴 했으나 이후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학생들에게 5·18 교육을 하기 위해 지원받은 노트북 20대 중 10여대가 회원이나 임직원들에게 배부됐다는 문제의 경우 회원의 자녀 및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했다고 소명했다.

5·18부상자회 관계자는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된 초창기다 보니 모든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5·18공로자회의 경우 업무용차량 구매용 보조금 3천200여만원으로 중고차를 산 뒤 한 달도 안 돼 2천500여만원에 되팔아 자부담 통장에 입금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임 회장이 렌트한 차량을 반납할 때 생긴 위약금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되팔 때 생긴 손해를 변상하라는 조치를 보류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차입금 중 일부만 기부로 전환하는 등 정관을 위반해 가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은 보훈부의 해석에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두 단체에서 제출한 재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한 뒤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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