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는 취지의 조문록을 썼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립5·18민주묘지 조문록에 어떤 내용의 글을 남겼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앞서 묘지 조문록에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끄는 오월 정신'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3주년 기념식 때에는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앞서 취임 첫해인 42주년 기념식에서는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정계 진출 이후인 세차례 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정신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지키겠습니다'(지난해 2월), '민주와 인권의 오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2021년 11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습니다'(2021년 7월)라고 적었다.
전임 대통령들은 '민주주의를 지킨 오월 영령의 희생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17일 퇴임 후 첫 5·18민주묘지 참배 당시 조문록에 '5·18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7년 37주년 5·18기념식에 참석해 방명록에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라며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같은해 4월6일에도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정신을 헌법에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글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33주년 5·18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조문록에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22일 민주묘지를 방문해 '반드시 경제 살리고 사회통합 이루어 님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살려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2007년 5월13일에는 '5·18민주화운동이 미래 대한민국 화합과 번영의 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5·18기념식에 매년 참석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뒤인 2008년 4월20일 '강물처럼'이라는 글을 남겼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뒤인 2006년 6월16일 '민주주의는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라고 조문록을 채웠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22일 민주묘지를 처음 찾아 동백나무를 심었다. 당시 조문록에 '眞實·自由·正義'(진실·자유·정의)라고 기록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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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도 못 끊는 5·18 왜곡···정보통신망법은 통할까
5·18기념재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18일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왜곡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AI가 만든 가짜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퍼지는 허위정보, 조롱성 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이 기존 사후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해 온라인상 5·18 왜곡 확산을 막을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 정통망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정통망법은 특정 역사 왜곡만을 겨냥한 법은 아니다. 그러나 SNS와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5·18 왜곡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통망법은 기존 5·18 특별법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2022년 개정된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정통망법은 허위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확산되는 과정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책임을 묻는 데 그쳤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허위정보의 확산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왜곡이 끊이지 않았다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5·18기념재단이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을 모니터링한 결과 5·18 관련 왜곡·폄훼 게시글은 9천54건에 달했다.특별법 시행 이후 재단이 직접 고소·고발한 사례도 지난 5월까지 22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게시물은 다른 계정과 플랫폼으로 복제되거나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되는 일이 반복됐다. 최근에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론을 넘어 AI를 활용한 허위 신문기사, 짧은 영상(쇼츠), 조롱성 밈 등으로 왜곡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실제 광주경찰청은 최근 AI를 이용해 허위 신문기사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경찰청도 5·18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존 법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개정 정통망법이 곧바로 5·18 왜곡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적용의 핵심 대상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튜브 등에서 왜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수익형 채널이 실제 적용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만원씨의 북한군 개입설 관련 저술과 안정권 등 극우 유튜브 채널의 반복적인 왜곡 콘텐츠, 스카이데일리의 연이은 왜곡 보도 등은 광고·후원 등의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돼 왔다는 점에서 정통망법이 겨냥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플랫폼 운영 방식 역시 변수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삭제나 노출 제한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구조인 만큼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플랫폼마다 다른 운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정통망법이 기존 5·18 특별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은 신속한 법 적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5·18기념재단과 4·16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법 시행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혐오·왜곡 정보의 법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왜곡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책임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는 “지만원 사례처럼 법원에서 허위정보로 판단된 뒤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번 법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18 왜곡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 이번 법이 억제 효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결국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왜곡 콘텐츠가 계속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고 진단했다.이어 “5·18은 이미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법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통망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역사왜곡과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 법적 규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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