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5·18 공법단체 집안싸움…지역사회 피로감 극심

입력 2023.09.13. 18:39 박승환 기자
보훈부 정기감사 앞두고 연일 고소전
“서로 흠집내는 소모적 논쟁 멈춰야”
13일 오전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이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최근 불거진 내부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정기 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 일부 공법단체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회장과 회원, 회원과 회원 간의 책임 떠넘기기 식의 고소전이 연일 터지면서 지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5·18 세계화와 전국화에 앞장서야 할 공법단체가 5·18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무등일보 취재에 따르면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인의 징계 등을 안건으로 한 긴급이사회에 대해 법원에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벌심사위원회에서 상신된 황 회장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는 올해 2월 추진한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이사회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 회원 의견 수렴 없이 4·19 공법단체와 함께 보수 성향의 중앙 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규탄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황 회장은 이번 긴급이사회 소집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과반수가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정관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상정된 안건들이 전혀 긴급하지 않으며, 상벌심사위원회의 경우 회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나 5명 중 2명을 지명한 적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상벌위원장과 위원 4명, 부상자회 사무총장과 조직국장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해제했으며,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전 간부 A씨(부상자회 회원)가 관여하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황 회장은 "겉으로는 회장이었지만 여태 바지회장 신세였다. 이사회 소집 포함 A씨가 단체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숙원이었던 공법단체가 최고의 자랑스러운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벌심사위원 B씨(부상자회 회원)는 "황 회장이 강제로 문을 열고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들어와 고성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했다"며 역으로 황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냈고, 직위해제 된 회원들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18공로자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7월 초 진행된 상반기 감사에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와 부상자회 회원인 A씨가 공로자회 직원 채용에 개입한 점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두고 고소전이 오가고 있다.

공로자회 감사 2명은 11일 공로자회 전직 간부 C씨 포함 6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변조,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4일에는 정성국 공로자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앞서 A씨와 C씨 등 4명은 "감사 당시 답변하지 않은 내용들이 감사보고서에 담겼다"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고 공로자회 감사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18을 사유화 하려는 세력들이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5·18구속부상자회 초대 회장은 "80년 5월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오월정신을 망각한 일부 기득권들이 오월을 사유화하고자 서로 흠집 내기 바쁜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오월정신을 후세대에 물려주려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도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되니 생긴 필연적인 문제다. 현재 공법단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광주시민들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다"며 "이권을 눈앞에 두고 적으로 맞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 5·18이 절대 유공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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