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강기정 광주시장 고소 돌연 취소

입력 2023.09.08. 18:43 박승환 기자
황일봉 회장 피위임자 잇단 취하 의사
警, 취하와 별개로 수사 그대로 진행
일부 5·18공법단체로부터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7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 신청에서 떨어진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을 연이어 고소했던 일부 5·18 공법단체가 돌연 취하 의사를 밝혔다.

최근 표면적으로 드러난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회원들 사이 내부 갈등이 이같은 취하 결정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18을 사유화하려는 특정세력 사이 다툼이 지역사회에 피로감만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과 특수상해 혐의로 피소된 강 시장에 대한 고소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5월 17일 제43주년 5·18 추모제 당시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광주지검은 불법 행정을 저지른 강기정을 즉각 수사하라' 등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직접 뜯어내고 이를 일부 회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로부터 고소당했다.

고소취하서는 이날 오전 고소장 접수 당시 황 회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위임자이자 사건의 피해자 A씨(부상자회 회원)와 같은 사건 피해자 B씨(공로자회 회원)가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또 피위임자 A씨는 5·18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 과정에 광주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강 시장과 시청 공무원,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에 구두로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

통상 고소권자로부터 고소위임장을 받은 피위임자는 고소인 진술부터 고소 취하까지 법률 행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일체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날 오전 황 회장이 직접 광주경찰청을 찾아가 위임을 해지한다는 문서를 수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취하 여부를 떠나 해당 죄목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5·18 단체의 잇단 고소 취하 배경으로는 황 회장과 부상자회 회원들 사이 내부 갈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상자회 회원들은 "황 회장이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한 대국민 공동선언식 때부터 최근 논란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까지 모든 결정을 회원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다"며 황 회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상벌심사위원회에 징계대상자로 올렸다.

황 회장은 "처음부터 정관에 어긋났다. 상벌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필요가 없다"며 상벌심사위원장과 상벌위원 4명, 부상자회 사무총장과 조직국장을 직권으로 직위해제 통보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5·18 회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공법단체로 전환했음에도 회원들을 신경 쓰긴커녕 서로 싸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며 추태를 보이지 말고 5·18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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