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징계는 '어불성설'…5·18부상자회 내홍 극대화

입력 2023.09.07. 19:54 박승환 기자
5·18부상자회 상벌위 출석 요청
황일봉 회장, 직권으로 위원 직위해제
"회원들과 상의 안해"vs"규정 없어"
7일 오후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상벌심사위원회 상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회원을 무시한 채 독단적 행보를 보여온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황 회장은 5·18부상자회 상벌위원회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채 직권으로 상벌위원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황 회장에 대한 상벌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신된 징계 사유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황 회장이 회원들과 이사회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부상자회의 이해에 반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초래한다며 전날 오후 상벌운영규정 제14조 직권남용 등으로 징계대상자에 상신되면서 열렸다.

황 회장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는 지난 2월 추진한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이사회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 진상규명에는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광주시민사회단체와 등을 지게 된 점, 회원 의견 수렴 없이 4·19 공법 3단체와 함께 보수 성향의 중앙 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한 점,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규탄 집회에 홀로 참석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벌심사위원회는 황 회장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 부상자회 사무실로 출석,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통지서를 전달한 상태다. 황 회장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는 심의된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처음부터 정관에 어긋난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였다"며 상벌위원장과 위원 4명, 부상자회 사무총장과 조직국장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하고 맞섰다.

또 "처음부터 잘못된 상벌심사위원회다. 소명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회장은 임원이 아닐뿐더러 정관에도 회장에 대한 징계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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