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회장, 직권으로 위원 직위해제
"회원들과 상의 안해"vs"규정 없어"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회원을 무시한 채 독단적 행보를 보여온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황 회장은 5·18부상자회 상벌위원회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채 직권으로 상벌위원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황 회장에 대한 상벌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신된 징계 사유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황 회장이 회원들과 이사회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부상자회의 이해에 반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초래한다며 전날 오후 상벌운영규정 제14조 직권남용 등으로 징계대상자에 상신되면서 열렸다.
황 회장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는 지난 2월 추진한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이사회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 진상규명에는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광주시민사회단체와 등을 지게 된 점, 회원 의견 수렴 없이 4·19 공법 3단체와 함께 보수 성향의 중앙 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한 점,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 규탄 집회에 홀로 참석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벌심사위원회는 황 회장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 부상자회 사무실로 출석,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통지서를 전달한 상태다. 황 회장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는 심의된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처음부터 정관에 어긋난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였다"며 상벌위원장과 위원 4명, 부상자회 사무총장과 조직국장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하고 맞섰다.
또 "처음부터 잘못된 상벌심사위원회다. 소명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회장은 임원이 아닐뿐더러 정관에도 회장에 대한 징계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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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꽃, 오늘의 빛” 46주년 5·18 행사위 출범···헌법전문 수록 재점화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위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 수록의 제도적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행사위는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노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학 및 청소년 단체 등 9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정신과 용기가 오늘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행사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발포 명령자와 발포 경위, 5·18 당시 희생자들의 암매장 진실, 학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정의의 구현 등 밝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폐해와 악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5·18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위경종 상임행사위원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왜곡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과 진실 규명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된 것이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요구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과제로 꼽힌다. 이후 광주 시민사회와 5·18 단체를 중심으로 수록 요구가 이어졌고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헌 절차가 추진됐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다.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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