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반의사불벌죄 사건 종결
'황일봉 회장 향한 불만 고조' 배경

5·18민주화운동 일부 공법단체가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의 국립5·18민주묘지 2차 합동 참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던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를 고소했다가 최근 이를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5·18 부상자회와 5·18 공로자회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공동위원장 7명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당시 황일봉 부상자회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위임자 A씨(부상자회 회원)가 지난달 30일 고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자필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위임자 A씨는 갑작스러운 취하 결정에 대해 회원들과 이사회를 무시하는 황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 회장은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한 대국민 공동선언식 때부터 최근 논란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모든 결정을 회원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다"며 "우리 단체(부상자회)는 2월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강행함으로써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더는 광주시민사회와 갈등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으로 광주시민사회단체 등과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달 23일에도 황 회장이 정율성 공원 설립과 관련 부상자회 직인이 찍힌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이때도 이사회는 물론 회원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518 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 과정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한 시청 공무원들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건도 취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 중인 5·18교육관 고소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인의 조력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다 보니 고소가 취하될 경우 고소 취하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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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꽃, 오늘의 빛” 46주년 5·18 행사위 출범···헌법전문 수록 재점화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위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 수록의 제도적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행사위는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노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학 및 청소년 단체 등 9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정신과 용기가 오늘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행사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발포 명령자와 발포 경위, 5·18 당시 희생자들의 암매장 진실, 학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정의의 구현 등 밝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폐해와 악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5·18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위경종 상임행사위원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왜곡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과 진실 규명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된 것이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요구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과제로 꼽힌다. 이후 광주 시민사회와 5·18 단체를 중심으로 수록 요구가 이어졌고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헌 절차가 추진됐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다.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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