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대책위 무더기 고소 취하한 5·18 공법단체…왜?

입력 2023.09.07. 14:42 박승환 기자
부상자회 피위임자 취하서 접수
警, 반의사불벌죄 사건 종결
'황일봉 회장 향한 불만 고조' 배경
지난달 30일 부상자회 회원 A씨가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공동위원장에 대한 자필 고소취하서. A씨 제공

5·18민주화운동 일부 공법단체가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의 국립5·18민주묘지 2차 합동 참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던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를 고소했다가 최근 이를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5·18 부상자회와 5·18 공로자회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공동위원장 7명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당시 황일봉 부상자회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위임자 A씨(부상자회 회원)가 지난달 30일 고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자필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위임자 A씨는 갑작스러운 취하 결정에 대해 회원들과 이사회를 무시하는 황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 회장은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한 대국민 공동선언식 때부터 최근 논란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모든 결정을 회원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다"며 "우리 단체(부상자회)는 2월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강행함으로써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더는 광주시민사회와 갈등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으로 광주시민사회단체 등과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달 23일에도 황 회장이 정율성 공원 설립과 관련 부상자회 직인이 찍힌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이때도 이사회는 물론 회원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518 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 과정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한 시청 공무원들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건도 취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 중인 5·18교육관 고소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인의 조력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건이다 보니 고소가 취하될 경우 고소 취하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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