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광복절 기념식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약속해야"

입력 2023.08.03. 17:23 박승환 기자
지난 5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5·18 공법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광복절 경축사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5·18유공자 국가유공자 승격'을 천명해달라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5·18에 대한 왜곡과 혐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지난 2021년 5·18왜곡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률 적용 범위가 넓고 허위 사실 유포 증명이 어려워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두 차례의 5·18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한 만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5·18유공자 국가유공자 승격을 약속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으로 이번 8·15 기념식 축사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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