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공법단체가 온라인 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5·18 가짜유공자'설에 대해 반박하며 왜곡·폄훼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3일 오전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유공자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공법단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수 유튜버들이 5·18 유공자를 가짜로 만들기 위해 여전히 명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4천296명의 5·18 유공자 명단은 5·18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유공자 설을 퍼뜨려 국론을 분열시켜 얻으려는 실익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승격되지 못한 5·18 유공자들은 보훈급여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죽음을 무릎쓴 5·18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모두 인지해야 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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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꽃, 오늘의 빛” 46주년 5·18 행사위 출범···헌법전문 수록 재점화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위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 수록의 제도적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행사위는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노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학 및 청소년 단체 등 9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정신과 용기가 오늘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행사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발포 명령자와 발포 경위, 5·18 당시 희생자들의 암매장 진실, 학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정의의 구현 등 밝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폐해와 악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5·18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위경종 상임행사위원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왜곡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과 진실 규명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된 것이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요구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과제로 꼽힌다. 이후 광주 시민사회와 5·18 단체를 중심으로 수록 요구가 이어졌고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헌 절차가 추진됐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다.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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