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수호 궐기대회 진행,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3.06.18. 15:35 이정민 기자
[서울=뉴시스] 박태홍 편집위원 = 광주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장악한 1980년 5월 24일 분수광장 앞에서 시민들이 "군사정권 타도",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중 신원 미상의 시신을 실은 트럭이 전남도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hipth@newsis.com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시민회보를 펴낸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이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 김모(64)씨와 송모(67)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전남대 국문과 4학년 재학 중인 1980년 5월15일부터 27일까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투쟁했다.

송씨도 1980년 10월17일부터 20일 사이 헌법 개정안 반대 인쇄물을 제작해 광주 도심에 배포했다.

김씨와 송씨는 계엄법·국민투표법 위반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은 김씨와 송씨의 판결이 5·18특별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와 송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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