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회 “항소 포기하고 신속 배상해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 정부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최종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소송비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법조계와 5·18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5·18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정모씨를 비롯해 5·18 당시 경찰에게 구타당한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5·18 당시 계엄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 조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지금까지도 신체적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영장도 없이 원고들을 체포, 구금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폭행까지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며 "원고들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업과 사회생활, 경제활동마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로 재산 이외의 손해를 말한다. 민법 제750조 1항에서도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5·18 보상법을 위헌 결정하면서 물꼬를 텄는데, 재판부가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며 보상금을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다가 기타지원금과 위자료는 엄격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 향후 재판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줄곧 5·18 보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했기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해 보상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각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하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위자료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한 상황이다.
앞서 19일 법원은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 박관현 열사 유족 등 9인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재 5·18 유공자와 가족 88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천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근 재판에서는 기존 정신적 피해 사례로 인정된 바 있는 불법 구금과 폭행, 가혹행위를 비롯 연좌제 적용, 전과자 낙인으로 인한 학업·사회활동 피해, 경제활동 피해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유의미한 재판부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42년 동안 연좌제를 필두로 많은 피해를 입으며 피눈물을 흘려왔다. 정부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빨리 배상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대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2심, 3심까지 이어가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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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18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정치권·시민사회 결집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 포스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연다.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와 오월단체 회원 400여명이 집결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5·18 헌법전문 수록을 전국적 민주주의 의제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를 막록한 각 정당 대표들이 지지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개헌 국민추진위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개헌이 발의되고 5월초까지 국회 의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야당의 초당적 협력까지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민사회는 이번 원포인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3월 내 개헌 발의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국회의장이 직접 광주를 찾아 원포인트 개헌 의지를 밝힌 이후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제는 행동으로 압박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광주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가 함께 국회에 모여 지방선거 연계 개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개헌 국민추진위는 설 이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정치권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전국 단위의 문자 발송과 의원실 전화 촉구 등 집중 행동에 돌입했다.정치권에서도 5·18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호 국정과제로 삼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다시는 어떠한 권력도 민주주의를 넘볼 수 없는 헌법적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5·18정신이 헌법에 당당히 새겨진다면, 전남광주특별시가 세계적인 민주·인권·정의·평화의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명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은 없지만, 이를 단번에 관철하는 방식은 전국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개헌에서 5·18 헌법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함께 묶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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