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생략 가능' 조례개정 한달 만
"코로나19 고려 신속 인사한 것"

광주 남구가 신임 보건소장을 비의료인 출신으로 임용한데 대해 광주시의사회가 '지역의료보건법 위반'이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각에서는 남구가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급히 해제한 뒤 의료인 대신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을 두고 내부 직원 자리 늘리기를 위한 '무리한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남구 등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16일자로 내부 승진을 거쳐 보건직 공무원 A씨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남구가 지난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한지 한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인사가 단행됐다.
개방형 직위란 공개모집이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한다. 보건소장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개방형 직위였지만 남구는 '내부 행정력을 모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달 12일 조례를 개정했다.
문제는 이후 임명된 보건소장 A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남구는 개방직 직위를 해제한 이유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도 생략했다. 남구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남구의 이번 인사는 '보건소장 직위에는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임용한다'는 지역보건법 조항과도 어긋난다. 해당 법 시행령 제13조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의료인 임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남구를 제외한 광주 4개 구청 보건소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소장을 맡고 있다. A씨의 전임 보건소장도 의사 면허가 있는 전문의였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남구가 애초에 의료직 대신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남구는 공공의료와 방역 체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인사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임용이 어려웠다'는 남구의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지역사회의 많은 의사들은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돼 있으나 남구는 보건소장 임명을 앞두고 의사직 공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남구는 의료인 임용이 어려워 긴급히 보건직 공무원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소장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직위 공개모집은 시간이 많이 걸려 부득이하게 내부 인사를 임용하게 됐다"며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는만큼 급히 보건소장을 충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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