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광주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항공 최고 지휘관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의 위증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 "1995년 검찰 조사 ,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송씨를 상대로 광주 방문 여부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씨 재판 당시 광주 방문 관련 질문은 송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고 판시했다 .
이어 "송씨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지만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로 위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 쪽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작전에 참여했냐'는 취지로 잘못 이해했다. 군 재직 시절 수차례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5·18 때 광주 방문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서 재판 당시에는 방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1982년 육군 항공감실이 발간한 '80 항공병과사'의 '사태일지' 5월26일치에 '1항공여단장 외 6명 광주 UH-1H(1310~1445)'라고 적혀 있는 점을 근거로 송씨가 5·18 관련 행적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 측에서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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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수 대밭서 화재···1시간 만에 진화
Gemini_Generated_Image여수시 소라면 일대 한 대밭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9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께 여수시 소라면 복산보건진료소 인근 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받은 당국은 인력 34명, 장비 8대 등을 현장에 긴급 투입, 1시간 13분 만인 오후 5시22분께 완진했다.일몰시각이 임박해 헬기는 출동하지 못했으나 당국의 대처로 인근 야산으로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이 불로 실화자로 추정되는 80대 남성이 손바닥에 열상을 입고 이송됐으며, 대나무밭 약 60㎡가 소실됐다.당국은 소각하던 중 인근 대밭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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