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비응급 환자 119신고를 자제를

@무등일보 입력 2025.01.23. 17:24
박지응 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장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긴 연휴에 따라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이 바짝 긴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는 명절 연휴 동안 구급출동건수 및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급대 및 의료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가 절실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다만,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이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가 설명절에 절실하다.

박지응 (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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