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 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으나, 병원 및 병상 부족 등에 따라 신속한 환자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는 자기 자신과 타인 등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와 경찰의 동의 하에 응급입원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그간 정신질환과 결합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위험성 등에 따른 경찰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병원 및 병상이 모자라거나 야간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엔 입원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전반적인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제때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병원보다 민간 병원이 많아 병상확보를 위해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중요할 것이며, 빠른 입원 치료를 위해 각종 응급입원 전반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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