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만이.. 큰 피해 막아

@무등일보 입력 2024.11.24. 17:53
이재복 광양경찰서 경무과 경감

스토킹 피해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일명 '스토킹 범죄'라고 부른다.

하지만 신고를 주저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있다. 국번 없이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를 절대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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