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음주운전, 개인형이동장치(PM)도 예외 아녀

@무등일보 입력 2024.09.08. 17:52
이종운 여수경찰 동문파출소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최근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한 음주운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한해 PM으로 발생한 사고는 2천389건(사망 23명, 부상 2천622명)이 발생했다.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한 이동 수단이다. PM 이용시에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가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금지, 음주운전시 범칙금 부과 및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PM을 이용한 음주 운전 역시 처벌받는 위법한 행위이고 본인과 타인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종운(여수경찰 동문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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