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우리의 안전, 우리가 만들자

@무등일보 입력 2024.04.03. 17:43

자동차 주차구역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 정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적색표시) 주, 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법령위반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받을 수 없다.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단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 오준영(강진소방서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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