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위험천만 자전거 역주행

@이용규 입력 2024.03.24. 17:52
김덕형 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경감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을 하다보면 자전거가 차량 주행방향으로 거슬러 오는 역주행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운행은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한 너무 무모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 심지어 어떤때는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가 씽씽 달리는 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도 목격된다. 웰빙 열풍이 불면서 자전거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보니 자전거 타기가 보편화 되면서 농촌과 도심 곳곳에서 자전거 행렬이 이어지는 등 자전거 이용 인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엄연히 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교통사고 발생시 역주행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적용되는 만큼 자전거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전거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자전거가 모든 도로를 아무데나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한 경우에 처할수 있다. 운행중이던 자동차가 일몰시간에 그것도 갑자기 앞에서 다가오는 자전거와 직면하게 될 경우 자칫 대형사고를 불러올수도 있다.

자전거를 안전하고 바로타기가 시급한 만큼 자전거 운전자들 또한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출발전 헬멧과 장갑 등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야간 주행시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야간등을 달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김덕형(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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