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어린이 교통안전,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약속

@무등일보 입력 2024.03.19. 19:28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 18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5만9천652건이 발생했고 전남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3천37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3천2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남의 발생 건수는 경기(1만6천812건) 서울(7천056건)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70%는 보행 중에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의 사고율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 중에서는 저학년의 사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고 시간대는 오후 4~6시에 사상자가 가장 많아 하교 시간대 저학년의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일시 정지의무를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하는 운전자들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하며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한 운전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하면서 안전운전 습관과 교통법규 준수를 약속하자.김창희(순천경찰서 경감)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