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있다

@무등일보 입력 2024.03.12. 17:58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 하고 있어 피해사례에 대해 잘알고 철저하게 예방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2023, 상반기 전체 금융회사)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8천760명, 피해건수 23만7천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만1천864명, 13만2천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만2천655명, 2만51건, 피해액 4천90억 건 등이다.

다음과 같이 피해사례와 예방수칙 등을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당부한다. 피해사례를 보면 인간의 목소리를 만드는 오디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가족을 사칭해 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신흥 피싱 수법이고, 다음으로 모바일 청첩장 등의 문자에 링크를 심어 발송,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하는 경우이다. 또한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입력한 예를 들어 보험회사 거래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소변경을 가장한 개인정보 요구 후 자금을 탈취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방수칙으로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상대가 요구하는 특정 계좌가 아니 상대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되고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해 ARS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SNS에서 상행하는 고수익 보장 알바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이니 속아서 참여하더라도 가담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기관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시중은행 고객 상담센터, 경찰청(112)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상담을 해야한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하여 한다.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끝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을 설치해야 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개도 치안센터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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