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날은 2020년에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9월 3째주 토요일이다. 이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 한다. 이 법안 제정의 주된 요인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부문도 고령화율이 전체 농가 수 102만 3천 가구 중 49.8%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청년 가구는 0.7%로 농업의 인력구조 불균형은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농협경제연구소 조사를 보면 청년들의 영농활동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자금부족 문제'이고 다음으로'농지에 대한 정보부족과 농지시설 확보', 영농기술습득, 농산물 판로 확보 순으로 나왔다. 정부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25년으로 확대, 금리도 연 1.5%로 인하된다.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물량도 대폭 늘리고 영농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한다. 그리고 영농기술 교육 규모와 판로지원를 확대하고 주거·보육 서비스 확충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인생은 타이밍이다. 농업은 퇴직 없는 평생 직장이며, 후세도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으로 석학 이어령 선생은 '앞으로 직업의 매력이나 중요성을 판단했을 때 농업이 중요하다'고 했고 미국의 짐 로저스 또한'다른 산업대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농업에 투자 하겠다고 말했다.청년들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농업을 한번쯤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박정석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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