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역사적인 전환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당장 가시화된 변화는 없지만 경찰 출범 이후 76년 만의 첫 도입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 운영과 조기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대표적인 △생활안전(지역순찰,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교통위반 단속) △경비(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수사(소년범죄, 가정폭력)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완도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 완도해경, 완도소방서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역 특성에 맞게 총력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 결과 '도서 지역 내 강력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발생 시 해상 이동 상호협력 지원 구축' 및 'ONE-STOP 응급 구조 체제 상시 유지' 등의 업무협약으로 265개 섬 지역으로 이루어진 완도의 치안 공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완도 낙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장에 해경 경비정을 이용하여 신속히 사건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제 관할을 불문하고 주민들이 어디에 있어도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치안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확립해온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으로 향상된 치안서비스 제공의 기대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적 중립 속에서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아직은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생소하고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찰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지역민들이 더 안전한 '치안 1번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임수연(완도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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