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림초등학교 교장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교문으로 나서는 발걸음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등교하는 아이들과 인사하고 짧은 이야기도 나누며 때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작은 기쁨이자 활력소이다. 가끔 내가 나오지 않은 날에는 어김없이 나의 안부를 묻는 아이들에게서 한없는 사랑과 고마움을 받는다. 이 짧은 아침시간은 교장으로서 역할을 잊지않고 충실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아침맞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지난 4년간의 교장역할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학년 아이들까지는 교장선생님도 바뀌냐며 물어본다. 학교가 교장선생님 것인데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1학년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있다. 그리고 꼬맹이 같은 아이들이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며 어른들의 시간과 아이들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도 새삼 느낀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행복한 일이었음을 고백한다.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여전하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도 시간이 스승이듯 아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속에서 그렇게 훌쩍 자라있었다.
돌아보면 교장으로서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학교생활하면서 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인가 싶었지만 최대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노력은 나만이 아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것도 당연하다. 그 속에는 아이들의 노력도 포함이다. 이러한 비전을 앞에서 잘 지휘하고 때론 직접 실천하고 부대끼는 것은 교장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고 역할인 듯 했다. 말과 글이 아닌 실천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제 다시 교사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교장에서 교사로 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보니 요즘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평교사가 교장이 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낯선 일이다. 한때 평교사가 교장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착각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적어도 광주에서만큼은 그런 시선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한 과정속에서 훌륭한 교육적성과를 보였던 평교사 교장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나 또한 그를 위해 노력했다.
교장과 교사의 삶과 역할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의 교장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 속에서 학교혁신과 새로운 교장상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장들도 많다는 것도 알았다.
마지막으로 법에 명시된 교장의 역할을 제시하며 지난 4년간의 교장역할을 돌아보고자 한다.
남아있는 교장선생님들의 건투를 빌면서….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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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칼럼] 현장체험학습 가능 시대를 생각하며 먼저, 불의의 사고를 겪은 학생과 유가족에게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또 제자를 잃은 교사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현장체험학습을 가야할까? 말아야 할까? 새학년이 시작되고 학교 최대 고민 중의 하나는 이 문제이다. 어느 학교는 전면 취소, 또 어느 학교는 6월로 예고되어 있는 법 시행을 기다리며 1학기 보류, 또 어느 학교는 그래도 가야하지 않을까 하며 고민 중이다. 학교마다 진행 과정은 달라도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속초현장체험학습 유죄 판결에 대한 유감은 같을 것이다.'들으면 잊는다, 보면 기억한다, 행동하면 이해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 동안 많은 학교들에서 실제 삶에서 몸으로 배우고 느끼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왔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현장체험학습이다.이번 판결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언제 사고가 날 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나도 법적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나아가 교육활동에 애쓰다가 사고 날지 모르니 그냥 있는 것이 낫겠다는 무력감?(이 감정은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다.)들을 주고 있다.안전과 생명은 중요하다. 그런데 교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학생, 보호자, 선생님들,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현장체험학습을 멈춰야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교사에게 부과된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은 덜어주어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에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금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 사건은 현장체험학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당장 어느 학교에서는 놀이시간 축소, 동아리 활동 시수 감축 등을 하였다는 말도 있다. 학교의 여러 다양한 교육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필자가 근무하고 학교는 마을을 알고, 마을을 통해 배우고, 결국은 마을을 위한 시민으로 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몸으로 부디 끼며 배우는 교육의 효과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직접 겪으며 살아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현장체험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중함을 지킬 수는 없을까?이게 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교사에게는 맘 편히 교육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배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해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도한 매뉴얼이나 안전사고 체크리스트 말고 실질적인 지원 말이다.다시금 현장체험학습 가능 시대를 생각하며, 조속하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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