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까다롭고 절차 복잡
시민제보·진정 등은 '호응'
"사후 보고·홍보 강화 必"

광주시의회가 운영 중인 시민청원제도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전무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청원제도는 시민들이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리 침해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1991년 제1대 의회 출범 이후 30여년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102건에 불과하다.
특히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접수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대 57건이었던 청원 건수는 ▲2대 9건 ▲3대 16건 ▲4대 14건 ▲5대 3건 ▲6대 2건 ▲7대 0건 ▲8대 1건 ▲9대 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실상 7대부터 활용 사례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청원제도의 낮은 이용률은 '복잡한 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접수 후 즉각 응대가 가능한 민원과 달리, 청원은 '청원서 제출→접수→수리여부 결정→의장 및 본회의 보고→위원회 회부 심사→본회의 부여→처리결과 통지' 등 7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다 보니 접수부터 처리까지 최소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또 청원서 제출 시에는 의원 소개의견서, 주민등록서류 등도 함께 요구된다.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청원이 의회 심사를 통과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일은 드물다. 상임위가 예산 부족이나 시책 부합성 등을 이유로 청원을 불채택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종료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채택·불채택 건수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회의록 등을 보면 대부분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사 제도가 많다는 점도 청원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회는 시민 소통·의견 수렴을 위해 청원 외에도 '의회에 바란다', '시민제보', '진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접수 즉시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롭고 채택률이 낮은 청원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시민참여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의회에 바란다'는 36건, '시민제보' 64건, '진정서' 11건이 접수돼 청원보다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 조치·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원이 접수되더라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면 시민 참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 과정·결과를 세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가능하다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이선민(36)씨는 "각각의 제도가 따로 운영되다보니 어디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할지 헷갈린다"며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각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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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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