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일방 부지 주복 '상가면적 완화' 도계위 통과

입력 2024.10.10. 16:55 이삼섭 기자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 15%→10%
사업자, 180억원 가량 기부채납 계획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전경.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옛 전방·일신방직(옛 전일방) 부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주상복합)의 비주거 시설(상가) 면적이 15%에서 10%로 낮춰진다. 상가 면적을 낮추는 대신 사업자 측은 180억원가량의 공공기여를 하기로 확정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옛 전일방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조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광주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비주거 시설 용도 면적을 의무적으로 15%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광천동 등 원도심의 경우 도계위 심의를 거쳐 10%로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는 조례에 따라 비주거 시설 용도 의무 비율을 10%로 적용해달라고 신청했다. 광주 도심 내 상가 공실률이 심각해 미분양이 우려되는 데다가 막대한 상가 공급이 발생할 경우 주변 지역 파급도 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사업자 측은 상가 비율 감소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을 고려해 160억원 상당 교량과 20억원 상당 복합상가 등 총 180억원가량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1차로 열린 도계위에서는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자 측에 비주거 시설 용도 의무 비율을 완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라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에서 사업자 측은 기존에 제시한 공공기여 더해 추가로 복합상가를 공공기여하기로 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측은 최근 개발 대상지 전체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데 이어 주거와 비주거 면적 비율까지 확정되면서 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해 입체적이고 차별적 건축물로 만들도록 주문한만큼, 국내외 유명 건축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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