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제동원피해자 또 별세···사법정의로 원혼 달래야

입력 2023.08.01. 17:33 조덕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피해 당사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거절한 피해자 한분이 또 별세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세금 '보상'을 거절하고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 살아생전에 평생의 한을 달래고, 원혼이라도 보살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김재림 할머니가 지난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미쓰비시로 강제동원된 김재림 할머니가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30일 고된 생을 마감했다. 대법원도 명백한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이 9건에 달하고,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많은 피해자가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일본 피고 기업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림 할머니를 포함한 원고 4명이 2018년 12월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했으나 현재 4년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하루라도 빨리 관련 판결을 매듭지어 피해자들의 한을 살피길 당부한다.

국가가 국민상처를 보듬기는커녕, 피해자들을 짓밟는 듯한 행태가 더이상 계속되선 안된다. 사법적 정의를 통해서라도 이들의 한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발걸음을 기대한다.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