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관위에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주체 동의 받아야"

입력 2023.06.22. 17:45 강승희 기자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무등일보DB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를 진행할 경우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이사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시설관리공단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이사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관련 있는 직책이므로 그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직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해 운영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6항은 임금지급 등 근로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된 경우 적용해야 하며 투표와 같은 별도의 사안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노동자 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복지제공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담당자가 입력해 업로드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에 해당함과 동시에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에도 해당한다"며 "시설관리공단이 투표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진정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시설관리공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를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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