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광주시는 남도학숙 피해자 구제 약속 책임 다하라" 촉구

입력 2023.06.20. 11:38 김종찬 기자
정의당 전남도당·광주시당, 도의회 브리핑룸서 합동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학숙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전남도와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제공

지역 정치계가 남도학숙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전남도와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학숙 성추행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행정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전남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피해자를 실질 구제할 수 없는 안"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지난 4월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으로 도정질의를 했던 김미경 전남도의원도 "전남도가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의 미비점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자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소송비용 청구사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만든다"면서 "제주도 교육청이나 청주시 사례처럼 부칙을 수정해 개정하면 손쉽게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피해자는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근로자로 입사 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 2016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을 받았다. 2016년에는 또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장기간 소송 끝에 지난해 8월에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기각'으로 대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남도학숙 측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올렸으나, 곧바로 '2차 피해 기각' 부분과 관련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소송비용 청구에 나섰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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