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손님 태운 택시기사 결국 사고···30대 택배기사 숨져

입력 2023.06.16. 17:02 박승환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까지 태운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30대 택배기사가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신호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5분께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B씨가 몰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뒷자리에 손님 두 명까지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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