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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진실화해위원회

입력 2024.10.09. 14:55 강병운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와 '전남 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에 대해 진실규명 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9월까지 광주광역시(당시 전남 광주시ˑ광산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3명과 전라남도 담양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9명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광주와 담양지역 민간인 12명이 부역 혐의 등의 이유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 주체는 경찰과 국군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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