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곡성을 찾아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자기 땅인 양 여기면서 땅따먹기하면서 싸우는 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곡성 5일장 시장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당선 무효로 인해 여러분의 세금을 들여서 하게 된 선거"라며 "이번 선거는 중앙정치의 장이 아니라 지역을 누가 진심으로 발전시킬 마음이 있고, 누가 그걸 실천할지 정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곡성에서 후보를 낸 마지막이 30년 전"이라며 "지금 곡성의 발전에 만족하나.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 집권여당이 곡성의 시민들, 호남의 시민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눈빛을 봐달라. 우리의 눈빛을 봐달라. 우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싶다"며 "그런 마음으로 왔다. 이런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너무 멀리 보지 말라. 지금 당장 1~2년 내에 누가 당선됐을 때 곡성의 삶이 가시적으로 바뀔지 생각해달라"며 "최봉의 뒤에 제가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수정당의 대표가 곡성에 온 사례가 처음이라고 소개하면서 "저희가 그간 부족한 것이고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많이들 제가 호남에 가면 박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곡성 시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이 샘솟는다"고 했다.
이날 유세에는 서범수 사무총장과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뉴시스
- 법원,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 들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됐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을 넘어서선 안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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