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성 GIST AI융합학과 교수 및 연구팀 자문
핸드 크롤링(수작업)으로 CP 언론사 68곳 대상
댓글 50개 ↑ 기준…최종 데이터 178만 7천 어절

무등일보는 ‘전라도 혐오’ 표현에 담긴 뉴스 댓글 10만2천여 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송은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융합학과 융합기술학제학부 교수·연구팀의 자문을 거쳐 데이터분석 방법론을 설계했다.
국내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CP) 언론사 68곳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지난해 7월 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년여 간 보도된 기사 300건을 선정했다. 그런 뒤 ‘스타벅스(탱크데이)’, ‘배재고’, ‘반도체’, ‘5·18’을 키워드 삼아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댓글 수집은 핸드 크롤링(수작업)으로 진행했다. 모은 댓글 수는 총 10만 2천698개. 댓글이 50개 이상 달린 기사 만을 대상으로 삼아 논의 밀도를 확보했고, 제재로 삭제된 댓글 1만4천845개는 통계 수치에 참고했다.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2019) 정의를 준용했다.
이후 최종 데이터를 178만 7천어절 규모로 전처리해 혐오유형 분류와 빈도 분석을 했다. 분석 도구로는 Chat GPT-5.5 Plus와 Gemini 3.1 Pro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했고,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과 인간 재검증(Human Validation)을 거쳤다.
분석에 활용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KBS ▲SBS ▲MBC ▲JTBC 등 중앙지·중앙 방송국을 포함해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경기일보 ▲매일신문 ▲CJB청주방송 ▲대구MBC ▲대전일보 ▲국제신문 ▲전주MBC 등 지역 언론,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등 네이버 CP 언론사 68곳이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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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국제행사 COP33 유치전에 조례로 ‘물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따.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제도 보완·정비에 나섰다. 정부가 COP33과 G20 정상회의 동시 유치에 난색(7월 21일자 5면)을 표한 가운데, 우선 COP33 유치만이라도 광주특별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3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33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 조례안’을 오는 8일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특별시장이 COP33 유치를 위한 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계획에는 유치 목표와 추진방향을 비롯해 관련 시책 개발, 지원·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 활동을 위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도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위원회는 COP33 유치 과정에서 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비롯해 토론회와 심포지엄, 강연회 개최, 국내외 홍보활동과 자료수집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특별시와 지자체, 유치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COP33 관련 조례의 승계와 폐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남도의 COP33 유치 지원 조례를 광주특별시 자치법규로 전환하도록 했다.새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전남도 조례는 폐지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추진한 계획과 지원사업은 새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인정된다. 조례의 효력은 COP33 개최 장소가 확정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개최지 결정 전까지 광주특별시 차원의 유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COP33 유치에 목소리를 내어 온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COP33 유치는 여수 한 곳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남해안 남중권을 세계에 알리고 기후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남중권의 개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G20 정상회의와 COP33의 일정 중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최종 개최 결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특별시가 유치계획 수립부터 정부 설득, 남중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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