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량 많아 체감 더위 심해

올여름 더위는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6월 초부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건 당국은 온열질환 예방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이동식 고기압과 남서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5월26일부터 6월15일까지 3주 연속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평년(18.3~21.7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5~20㎜) 수준이거나 다소 많은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온이 이어지면서 체감 더위는 더욱 심할 전망이다.
더위가 앞당겨지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닷새 빠른 15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 지자체가 참여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매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는 방식이다. 올해 감시체계는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기상청과 협업해 개발한 '온열질환 예측 정보'도 시범 제공된다. 최고기온과 체감온도, 습도 등을 분석해 전국과 시도별 온열질환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한다.
한편, 지난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3천704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34명이 사망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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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업재해·노동착취···전남 이주노동자 안전 '경고등'
4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지역 어업 계절노동자(E-8)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산업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사망 사고와 노동 착취 의혹이 잇따르면서 산업 안전과 노동 인권 문제에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지역 시민사회는 최근 사건들이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 구조와 제도적 허점이 맞물린 결과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최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는 불과 며칠 사이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숨졌다.지난달 28일 영암 대불산단 대한조선 제1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앞서 같은 달 24일에도 산단 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금속 절단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노동단체는 올해 들어 전남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미 6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위험한 작업이 하청 구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고흥에서는 계절노동자를 둘러싼 노동 착취 의혹이 제기됐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업 계절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했다.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28)씨는 지난해 11월 계절노동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했지만 근로계약서와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굴 1㎏당 3천원을 받는 수당제가 적용됐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에도 첫 달 급여로 23만5천671원만 지급됐다는 것이다.또 계약서에 없는 유자 농장 노동에 동원되고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주거 환경 역시 열악했다. 여성 노동자 15명이 방 3개짜리 주택에서 생활했고 숙박비 명목으로 1인당 31만원씩 총 450만원이 급여에서 공제됐다. 숙소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고 외출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생활이 이어졌다고 단체는 주장했다.또 직업안정법상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이 노동자 이동을 통제하고 노동량을 관리하는 등 노동 착취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조사에서도 확인된다.지난 3일 오후 7시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 대불산단 중대재해 이주노동자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전남노동권익센터의 ‘2024년 전남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0여명 가운데 23.4%가 임금체불을 겪었고,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38.1%에 달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도 전체의 80%에 달했다.제도적 한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강원 양구군 농장에서 일한 뒤 임금 2억여 원을 받지 못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재입국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인신매매 피해 인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만 가능해 해외 체류 노동자는 구제 절차 자체가 막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순한 외국인 노동 정책이 아니라 산업 안전과 노동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소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변호사는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계절노동자 제도와 산업 현장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단체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민관협력 실무협의회 활성화와 산업재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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