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단 만 10년 경과' 불충족
문협회장 "봉사 정신 높이 사"

광주문인협회(회장 이근모·이하 '광주문협')가 지난달 주최한 제37회 광주문학상 일부 수상자들의 수상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문협은 지난해 12월 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에서 제37회 광주문학상을 주최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문학상, 공로상, 추천 작가상 등의 시상식을 진행했다.
논란은 광주문학상을 수상한 6명의 수상자 중 일부 수상자를 두고 시작됐다. 수상자 중 일부가 광주문협의 '정관 및 규정집'에 기재된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주문협이 지난해 6월 발행한 '정관 및 규정집'의 '광주문인협회 문학상 규정'에 따르면 제2장 5조(수상 자격)에 "광주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자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고 기재됐다. 수상 자격으로는 ▲문단에 등단한 지 만 10년을 경과한 회원 ▲우리 회에 입회한 지 만 5년을 경과하고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 ▲최근 3년 안에 해당 장르의 작품집을 1권 이상 발간한 회원 등을 갖춰야 된다.

하지만 광주문학상 수상자 중 두 회원이 이 중 ‘문단에 등단한 지 만 10년을 경과한 회원’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학상 심사에 ‘공로 점수’를 끼워 넣어 수상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문협 회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회는 회장의 권한이라며 회원들의 지적을 일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회장이 임의로 공로를 인정해 문학상을 수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한 광주문협 회원은 "상이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서로 박수받고 공감할 때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회장이 마음대로 상을 수여하는 것은 광주문학상의 위상을 격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광주문협 회원은 "현재 이 사건을 아는 회원들은 대부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며 "800여 명의 문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협회로서의 역할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근모 광주문협 회장은 회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학상을 수여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나서서 광주문협을 위해 봉사해 준 회원들의 공로와 창작열을 높이 사 공로상과 별개로 문학상을 수여한 것"이라며 "회원이 많지만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적다. 하지만 이번에 문학상을 수상한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문학활동을 하며 봉사해 광주문협을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또 수상 자격 미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등단 10년을 경과한 것보다, 회원 활동을 5년 이상 한 것에 더욱 중점을 뒀다"며 "현재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은 개인감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문협은 8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 문학단체로 '광주문학' 발간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펴고 있다.
최소원기자 sson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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