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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결고리' 내란 판단 없었다···韓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입력 2025.03.24. 16:52 이관우 기자
헌재,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 미뤄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적법성 등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한덕수)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해 밝힌 판단은 극히 일부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적법성이 쟁점이 된 탄핵소추 사유는 5개 중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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